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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내부적 검토 중...확정사안 아냐”
헌법 도입엔 대해선 “정해진 것은 없지만...”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사혁신처가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에서 영어를 토익 등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수험가에서는 2017년 국가직 7급 시험 영어가 토익 등 영어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면서 향후 9급에서도 영어가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전망해 왔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에서 전문과목 1과목은 반드시 택해서 치르도록 하는 안을 발표한 까닭에, 선택과목 개편에 이어 필수과목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실제,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25일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르면 2018년부터 9급 공무원시험 영어를 토익·토플로 대체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시행 시기, 점수 기준 등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분명한 것은, 영어가 능력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수험생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 지난해 10월 공무원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현재 9급 영어는 독해, 문법, 어휘, 생활영어 등의 영역에 대한 지필고사 형식으로 치러진다.

위 관계자에 따르면 영어가 검정시험으로 대체될 경우, 창의력·독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실무관련 적합한 사회적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물론 영어 기준 점수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 5, 7급에서는 토익 기준 70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9급도 그 수준 또는 그 이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그간 치러온 토익이 오는 5월부터는 새로운 토익으로 바뀌고, 출제유형도 바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검정시험으로 대체를 하더라도 인사혁신처는 이후 나타난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기준 점수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즉 토익이 새로운 토익으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등을 통해 기존보다 어렵다는 평을 내리고 있지만 새 토익의 출제유형이 일부 바뀌어도 난이도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인사혁신처는 경과를 지켜본 후 기준 점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다.

한편 영어가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면 표면상으로 볼 때 수험생은 나머지 4과목만 치르면 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검토 과정에서 영어를 토익 등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아울러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거나, 현재 치러지고 있는 과목이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과목을 조정할 경우 빼놓을 수 없는 과목이 헌법이다. 현재 7급(행정직군)에는 헌법을 치르고 있고, 지난해 1월 8월 인사혁신처는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회의에서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밝혔고 이후 5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1차 시험에 헌법과목을 추가해 201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5, 7급 모두 헌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 열린 미래인사포럼에서 인사혁신처 고위관계자는 7급 기술직과 9급 공채 전 직렬에도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성을 밝혔다. 

수험가에서는 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관계자의 언급인 만큼 헌법 9급 도입은 시기의 차이일 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헌법 도입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검토 과정에서 논의될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수험가에서는 9급 시험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 중 국어는 필수로 두고,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헌법이나 다른 과목을 필수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3개 필수과목 중 1과목은 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나머지과목은 2013년 시험과목 개편전의 과목으로 다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일단 인사혁신처는 9급 영어를 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선택과목에서 전문과목 1과목을 반드시 택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2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9급 공무원 영어시험이 2018년부터 ‘토익·토플’로 대체된다는 내용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공지한 만큼, 현재로서는 제도변경에 대한 섣부른 예단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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